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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자격·지원금액 2025년 최신
비비비키
2025. 8. 12. 14:32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2025년 신청 가이드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조부모가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부 시군은 금액과 조건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24~36개월 아동
-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제공자가 친인척 또는 이웃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 최대 월 60만 원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준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일지
FAQ
Q. 이웃이 돌봐도 지원되나요?
네, 일부 시군에서는 가능합니다. 단, 사전 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