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고용정책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확대
-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업에는 1년에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청년에게는 근속 18개월, 24개월 차에 각각 24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강화
-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지원 대상이 1만명 증가했습니다.
-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국내인턴·해외인턴), ESG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 직업훈련 제공 및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청년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6개월 근속 시 훈련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청년기술채움 제도 신설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국내 우수 기술 훈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경제적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어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도입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2.2%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합니다.
기타 지원 정책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월급 기준으로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결혼 및 출산 지원
- 혼인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가 적용됩니다.
-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되어 휴직 중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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