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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고용정책 (취업지원, 경제적 지원, 기타지원 확대등)

by viviviki1107 2025. 3. 10.

2025년 청년고용정책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의 그림
일자리 지원

취업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확대

  •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업에는 1년에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청년에게는 근속 18개월, 24개월 차에 각각 24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강화

  •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지원 대상이 1만명 증가했습니다.
  •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국내인턴·해외인턴), ESG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 직업훈련 제공 및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청년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6개월 근속 시 훈련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청년기술채움 제도 신설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국내 우수 기술 훈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경제적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어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도입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2.2%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합니다.

기타 지원 정책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월급 기준으로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결혼 및 출산 지원

  • 혼인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가 적용됩니다.
  •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되어 휴직 중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취업, 경제적 안정, 주거 안정, 그리고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