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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_ 상속받은 개개인이 세금이 다 달라

by viviviki1107 2025. 3. 8.

상속세 개편과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

최근 한국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하여 ‘유산취득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개개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물려 있으며, 보다 공정한 과세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종로의 세무서_종로타원
종로타워

기존 상속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이를 분배하는 구조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세율은 50%에 이른다. 만약 상속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기업 승계나 재산 이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유산에 대해 각각 세금을 낸다. 즉, 동일한 재산이라도 여러 명이 상속받으면 개별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분산될 수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검토하는 단계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장점과 단점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첫째로 상속인의 개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의 유산을 한 사람이 상속받을 경우 50% 세율이 적용되지만, 10명이 나눠 받는다면 개인별로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유리한 구조다.

둘째, 기업 승계가 보다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는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기업 운영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경영권을 승계하는 가족이 일부 유산만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상속재산을 인위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제3자를 활용해 상속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기존 상속세에 비해 세수(稅收)가 줄어들 수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도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유산취득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공평한 세 부담 원칙과 세수 감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세율 구조를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산을 가진 계층과 일반 국민 간의 인식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가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도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